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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는 “비트코인 투자재 확실”…금융위 “현물 ETF, 투자도 중개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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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트코인을 가리켜 “하나의 투자재로 확실히 자리잡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 화폐로 불리던 맥락을 떠나 이제 완전히 하나의 위험자산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왜 중요한가 : 한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가 특정 자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시장에 특정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창용 총재는 12일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했다는 것은 하나의 위험자산,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이 총재는 이날 “처음에 비트코인이 도입됐을 때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화폐 대체제, 결제 대체재가 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논의를 했었다”며 “이제는 그 논의가 마무리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 화폐보다는 자산으로 자리매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 투자자산이 바람직한 투자자산인지, 변동성과 실제적인 내재적 가치 여부 등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된다”며 “변동폭 등을 보면서 투자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정성이 있는지 시험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상되는 논란 : 한국은행은 다변화된 방식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을 매입합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명확한 시기에는 통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금 같은 특수한 성격의 자산을 매입하기도 합니다. 과거 ‘실체가 없는 위험한 자산’ 취급을 받던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에서 특정 용도를 충족할 경우 한은에서 소량 매입에 나설 가능성도 생겨난 셈입니다.

정반대 이야기 : 그러나 같은 날 금융위는 개인과 기관·법인 투자자 모두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현행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만큼, ETF의 국내 상장 뿐만 아니라 거래 또한 불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산으로서 가능성을 시험해야 한다는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과는 큰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금융당국이 강경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미 미국 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마당에 계속 한국만 쇄국정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 :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전고점을 갱신해 한 때 바이낸스 거래소 기준 4만8900달러선까지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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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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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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