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불법 도박 조장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은 「가상통화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라 결제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가상자산을 결제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규제 당국, 암호화폐 사용 단속에 나서다
최근 성명에 따르면, 규제 당국은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자금 세탁을 용이하게 하거나 불법 도박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한국 국민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박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비인크립토는 한국의 가상자산이 급증하면서 전례 없는 1천억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이 해외 계좌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금융 부문의 중요한 변화를 반영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등록된 해외 계좌의 3분의 2 이상을 가상자산이 차지했으며, 5,419명의 거주자와 기업이 이 계좌를 통해 자산 소유권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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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감독원, 직원의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통제 강화
한편, 한국의 금융감독원은 이제 내부 직원들에게 보유 자산에 대한 암호화폐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번째 단계의 입법 조치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내부 직원들에게 행정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정 금융 정보법에 따라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직원은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입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 직원도 해당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2023년 하반기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습니다.
신고서에 필요한 세부 사항 중에는 보유 중인 암호화폐 자산의 종류가 포함됩니다. 또한 취득 날짜, 수량, 금액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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