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요 조항의 개요를 담은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
최근 국내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거래소를 통해 예치한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에 연동된 예금 토큰은 가상자산의 법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관리 방법을 명시했습니다.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 자산과 분리하여 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이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수수료나 이자 형태로 수익을 배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은행이 거래소를 통한 사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재정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서 9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와 같은 주요 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업비트의 사용자 예치금은 9월 기준 29조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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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최소 예치금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위해 최소 300억 원 이상의 준비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 준비금은 80%가 코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콜드월렛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안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해킹 및 기술적 사고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주식 시장과 유사한 내부자 거래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공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조치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금융 당국에 신고하는 등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은 또한 사용자 입출금에 대한 예기치 않은 중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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