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자금세탁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OKEx는 한국에서의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자금세탁방지법(AML)의 여파로 OKEx는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한다. 거래소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밝혔다. OKEx는 2021년 4월 7일에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모든 사용자는 거래 활동을 중단하고 해당 날짜 이전까지 남은 잔액을 모두 출금해야 한다.
OKEx는 발표 전 원화(KRW) 거래를 중단했으며 출금 제한을 완화했다. 다음은 OKEx의 알림 내용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원화(KRW) 시장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회사는 새로운 법안 탓에 서비스를 중단한다. OKEx는 법안에 대응한 첫 번째 거래소로 이러한 여파가 다른 거래소로 전해질지 미지수다.
엄격한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하는 한국
지난달 대한민국 금융위원회(FSC)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s)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가 제공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상장된 암호화폐를 비롯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신원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3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자금세탁방지법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최근 당국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얻은 시세차익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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