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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상한’ 겐슬러, “SEC 단속으로 50억 달러 배상 조치”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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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요약

  • 게리 겐슬러는 올해 SEC가 업계를 상대로 집행 조치 780건을 했다고 말했다
  • 배상금 50억 달러를 이끌었으며 피해자에게 9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 겐슬러는 여전히 암호화폐 대부분은 증권에 해당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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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25일(현지시각) ‘2023년 증권 집행 포럼(2023 Securities Enforcement Forum’에 참석해 SEC의 올해 성과를 과시했다.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SEC의 집행 조치로 올해 50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 명령을 이끌었다”며 “단독 소송 500건 이상을 포함해 집행 조치 780건 이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겐슬러는 “배상금 중 9억 3000만 달러를 피해자에게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또, 겐슬러는 “2021년 12월 이후 SEC는 규정 위반 기업 40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5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회계연도에 금융 거래 기록 부실 및 회계 규정 미준수 등 금융 기록 위반 혐의로 23개 기업을 적발해 합의를 이끌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겐슬러는 “암호화폐 대부분은 증권에 해당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겐슬러는 연설에서 “특정 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예단하지 않지만, 암호화폐 자산 대부분은 투자 계약 테스트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며 “암호화폐는 증권 범주에 속하며 동일한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젠슬러는 현행 암호화폐 생태계를 증권법이 제정되지 않았던 1920년대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당시 증권 시장에는 명확한 규제가 없어 사기와 파산이 이어졌다. 겐슬러는 이를 근거로, 암호화폐 시장에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EC는 지난 7월 13일 리플과의 소송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한 XRP는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는 약식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패소했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을 재검토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SEC는 최근 체면을 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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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o Hwang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비인크립토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영정보학 학사와 저널리즘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국내외 언론사에서 방송 및 신문기자로 10년 활동했습니다. 지역 문화와 사회 문제에 관한 책 4권을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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