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대출업체 보이저디지털과 스티븐 에를리히 전 대표를 제소했다.
12일(현지시각) CFTC는 미등록 상품 판매 및 등록 실패 등 각종 사기 혐의로 보이저디지털과 에를리히 전 대표를 미국 뉴욕 남부지방 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CFTC는 보이저디지털에 배상 및 몰수, 민사상 금전적 처벌, 영구적인 거래 및 등록 금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FTC는 성명에 “보이저디지털은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로 상품을 거짓 선전하고 뒤에서는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보이저는 파산했고 미국 투자자에게는 17억 달러 이상 피해액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FTC, 보이저의 자산 이용 영구 금지
같은 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보이저가 투자자 자산을 이용하는 것을 영구 금지하도록 보이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FTC는 지난해 보이저가 파산에 가까워졌음에도, 투자자 계좌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며 에를리히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에를리히의 아내인 프란신 에를리히도 ‘이익반환 피고(Relief defendant)’로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 민사 소송에서 이익반환 피고는 법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불법적인 일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것을 반환하도록 한다.
보이저디지털는 지난해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시장에 대혼란이 발생하면서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캐피털(3AC)이 파산하자, 이 기업에 대출해 준 자산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지난 7월 연쇄 파산했다.
이후 FTX가 보이저디지털을 인수했지만, 결국 FTX도 파산하면서 지난해 12월 바이낸스가 낙찰받았다. 하지만 지난 4월 바이낸스도 미국의 적대적인 규제 환경을 이유로 인수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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