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중간항소를 기각했다.
뉴욕지방법원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3일(현지시간) SEC가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 진행을 위한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기각 처리했다. SEC가 함께 제기했던 소송 중단 요청 역시 법적 실익이 없다며 기각했다.
SEC는 앞서 지난 8월, 리플의 개인 투자자 판매 부분에 대해 증권성이 없다고 판단한 연방 법원의 약식 판결이 부당하다며 중간항소를 신청했다.
중간항소란 약식 판결 등 1심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 미리 항소하는 절차를 말한다.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SEC는 아직 항소할 권리가 없지만, 중간항소 절차를 통해 불리한 여론을 뒤집어보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토레스 판사는 기각 내용을 담은 문서에서 중간항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판결에 중대한 법적 문제가 있거나, 많은 소송에 대해 선례적 가치를 갖거나, 중간 항소가 실질적으로 소송 종결을 앞당기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간항소를 심사하는 심사법원이 별다른 기록을 들여다볼 필요 없이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순수한 법적 문제를 쟁점으로 제기해야 하는데 SEC가 제기한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토레스 판사는 이날 기각 문서에서 “SEC가 법원 판결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판사는 지난 7월 첫 약식판결을 내리며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이뤄진 리플(XRP) 판매분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제 3자인 리플랩스의 노력에 의해 이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판결이 곧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판매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상황에서 XRP를 구매한 개인 투자자가 리플랩스를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투자증권 판매로 볼 수 없었다는 얘기었을 뿐, 어떤 일반적인 서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3일 하루동안 XRP가격은 약 5.2% 상승했으나 4일 오후 5시 현재는 전일 대비 1.4% 가량 하락한 개당 0.53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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