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TFL) 공동창립자가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Chai)’의 거래 조작을 시도했다는 문자 메시지 자료가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9월 22일(현지시각) “권도형이 신현성 TFL 공동창립자에게 차이 거래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가짜 거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뉴욕연방남부지법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혔다.
SEC가 제출한 문자 메시지 자료는 2019년 5월 9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문자 메시지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특히 SEC는 두 사람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떤 맥락에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인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다만 SEC가 밝힌 문자 메시지에서 권도형은 신현성에게 “진짜처럼 보이도록 가짜 거래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수수료 수익도 올릴 수 있다(I can just create fake transactions that look real…which will appear real and generate fees)”고 말했다.
신현성은 이에 권도형에게 “가짜 거래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하느냐?(Wouldn’t people find out it’s fake?)”고 물었다.
이에 권도형은 “누구도 이것이 가짜 거래라는 걸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겠다(I will make it difficult for anyone to discover the fraud)”라고 답했다.
SEC는 “권도형과 신현성은 결국 이 계획을 소규모로 시험해보는 데 동의했다(And then both Kwon and Shin ultimately agree to test out this plan on a small scale)”고 정리했다.
또 “이들은 테라 블록체인에서 차이의 결제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블록체인 바깥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졌다(Faked Chai payments onto the Terraform blockchain, in order to make it appear that they were occurring on the Terraform blockchain when, in fact, Chai payments were made through traditional means)”고 지적했다.
SEC는 이 자료에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에 권도형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사법 공조 요청서’를 보냈다는 사실도 적었다.
SEC는 9월 22일 권도형에 미국 법원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SEC는 “이 요청서에는 권도형과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미국 방식대로 증언녹취(Deposition)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The Letter of Request seeks a U.S.-style deposition of Kwon and former Terraform Chief Financial Officer CJ Han in Montenegro. See Fed. R. Civ. P. 28(b)(2) (authorizing the issuance of a Letter of Request to obtain the taking of a deposition in a foreign country))”고 설명했다.
또 “현재 이 요청서가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에 전달된 상태지만 언제 우리 요청이 처리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The Letter of Request has been delivered to the appropriate Montenegrin authorities. Additionally, undersigned SEC counsel and SEC’s local Montenegrin counsel have contacted the Montenegrin authorities in an effort to expedite the processing of the Letter of Request. As of the date of this filing, the Montenegrin authorities have received the request but have not yet indicated when the request will be processed)”고 했다.
코넬대 온라인법률정보사전(LII)을 보면, 증언녹취란 제한적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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