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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 상장비리, 거래소도 관리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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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서울남부지법이 '코인원 상장뒷돈' 사건을 판결하면서 거래소인 코인원에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 코인원 상장뒷돈 사건이란 코인원의 상장 담당 임직언이 약 27억원의 뒷돈을 받고 코인을 상장시킨 뒤 시세조종을 벌인 사건이다.
  • 재판부는 코인원의 내부 규제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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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상자산 상장비리 사건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상장비리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라고 규정해 왔는데 법원이 거래소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9월 26일 ‘코인원 상장뒷돈’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며 “피해자 회사(코인원)는 임직원의 상장 비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0년~2022년 약 27억5000만원의 상장 뒷돈을 주고받으며 특정 코인을 상장시킨 뒤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로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임직원 두 명과 상장브로커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코인원에서) 시세조종 의심거래가 마구 벌어졌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할 내부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범행 규모가 확대된 부분이 있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20년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거래량이 늘어났지만 그에 맞는 세밀하고 효과적인 규율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런 공백 속에서 수많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 “코인원의 상장 규정은 2021년 9월 6일경 제정됐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이전에 이뤄졌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년 7월 시행)’은 아직 시행 전이고 거래소의 자율 규제는 범행 당시에는 법적 의무도 아니었고 감시 방안에 대한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디지털애셋㈜이 작성 및 발행했으며, 비인크립토-디지털애셋의 콘텐츠 제휴에 따라 게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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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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