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와 법인이 지난해 해외 계좌에 보유한 암호화폐가 1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일 해외 가상자산 신고를 접수한 결과 올해 개인과 법인 1432명이 130조8000억 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전체 해외 금융계좌 신고자산 186조4000억원의 70.2%에 달하는 금액이다.
신고액의 92%인 120조4000억원은 법인 소유분(73개)이었다. 개인 소유분은 10조4000여억원으로, 1인당 평균 신고액은 약 76억6000만원이었다.
국세청 측은 법인 소유분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이유로 암호화폐 발생사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 물량을 꼽았다. 국내 법인 중 코인을 발행한 곳들이 해외 지갑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올해 처음 신고하면서 법인 신고자의 신고 액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다.
연령별 보유액으로 분류했을 때는 30대 보유자의 1인당 평균 신고액이 123억8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자산 양성화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보유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 부문은 올해 처음 추가됐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에서 오는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가 간 정보 교환을 통해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해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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