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금융감독청(NYDFS)이 앞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코인 상장과 상장 폐지 규정의 근거가 되는 초안의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NYDFS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앞으로 NYDFS의 감독을 받는 암호화폐 기업들은 코인 상장 정책에 대한 위험 평가 기준을 이전보다 강화하고, 소매 투자자 대면 영업과 관련해 강화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용하는 ▲토큰 상장 절차 ▲토큰에 대한 리스크 평가 ▲토큰 거래 모니터링 절차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상장한 암호화폐를 폐지하는 절차와 관련해서도 ▲상장 폐지 시 영향 사전 통지 ▲상장 폐지 결정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NYDFS는 이 지침에 대한 피드백을 올해 10월 20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에드리엔 해리스 NYDFS 감독관은 “NYDFS의 규제 및 운영 역량이 업계 발전과 보조를 맞춰 소비자와 시장을 보호하는 것을 중점적인 과제로 삼아왔다”며 “그를 기반으로 2020년 만들었던 기존 프레임워크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YDFS는 지난 2년 동안 뉴욕시의 암호화폐 라이센스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크립토 기업에 여러 차례의 시정 명령을 내리고 1억 32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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