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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양도·대여 이외 유사소득에도 매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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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한국의 세제연구가들이 가상자산 매매 소득 이외에도 코인 유사소득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유사소득이란 가상자산 스테이킹, 디파이, 이자농사 등을 말한다.
  • 김범준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석환 강원대 교수가 이같은 주장을 하는 대표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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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도입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양도와 대여 외에 유사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상자산 유사소득이란 가상자산 스테이킹,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이자농사 등 거래소 매매 등 외에 가상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와 김석환 강원대 법전원 교수는 9월 15일 국세행정포럼 발제자료에서 “가상자산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거래유형이 다양하므로 양도, 대여 외의 유사소득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세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거래를 양도와 대여로 한정해 그 외 거래유형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호 세움택스 세무사는 “여기서 양도는 거래소 내 가상자산 매매 등을 뜻하고, 대여는 거래소 중개 스테이킹 서비스 등을 뜻한다”고 말했다.

김범준, 김석환 교수는 또 “2025년 가상자산 과세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과세대상 유형, 거래 소득구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입법적 개선을 노력하고 가상자산 추적기술 개발 등 행정적 개선 노력으로 탈세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디지털애셋㈜이 작성 및 발행했으며, 비인크립토-디지털애셋의 콘텐츠 제휴에 따라 게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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