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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자금세탁 방지법에 연방의원 9명 추가 서명⋯ 워런 상원의원 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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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디지털자산 자금세탁 방지법에 연방 상원의원 9명이 추가 서명했다
  • 해당 법안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것이다
  • 암호화폐 기업에 기존 은행과 유사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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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암호화폐 인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디지털자산 자금세탁 방지법(The Digital Asset Anti-Money Laundering Act)에 상원의원 9명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14일(현지시각)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자금세탁 방지법에 국토안보위원장 게리 피터스(민주당⋅미시간)와 법사위원장 딕 더빈(민주당⋅일리노이), 티나 스미스(민주당⋅미네소타), 앵거스 킹(무소속⋅메인), 마이클 베넷(민주당⋅콜로라도), 밥 케이시(민주당⋅일리노이),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민주당⋅네바다), 진 샤흔(민주당⋅뉴햄프셔), 리처드 블루메탈(민주당⋅코네티컷) 상원의원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이 법안을 지지한 상원의원은 모두 12명으로 늘어났다. 이미, 로저 마샬 상원의원(공화당⋅캔자스)은 공동 발의자로 법안을 작성했고, 조 맨친(민주당⋅웨스트버지니아)과 린지 그레이엄(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디지털자산 자금세탁 방지법은 디지털자산 산업에 은행 등에 적용하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규제안'(AML/CFC)을 적용해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상원의원들은 제출된 법안에 “불법 디지털자산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총 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기술했다. 이어, “이 중 44%가 제제 대상 기관과 연관된 자금 거래”라고 비판했다.

워런 상원의원과 다른 의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갑 공급자와 채굴자, 기타 암호화폐 참여자에 대한 사용자 신원 확인(KYC)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맨친 상원의원도 “암호화폐 플랫폼 등 관련 산업의 보안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에 기존 은행과 동일한 자금세탁 방지 규정이 강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비영리단체인 미국 은퇴자협회(AARP)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AARP는 50세 이상 은퇴한 미국인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회원 38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다.

워런의 지속적인 암호화폐 비판

워런 상원의원은 과거 암호화폐를 이라크와 러시아 등의 제재 대상 국가에서 사용하는 화폐라고 평가 절하했다. 또, 지난 3월 재선 캠페인에서는 미국에 “반암호화폐 군대를 건설하겠다”고 발언하며, 암호화폐를 향한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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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o Hwang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비인크립토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영정보학 학사와 저널리즘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국내외 언론사에서 방송 및 신문기자로 10년 활동했습니다. 지역 문화와 사회 문제에 관한 책 4권을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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