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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위원 2명 “NFT 판매 제소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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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 중 2명이 최근 SEC의 NFT 판매행위 제소에 반대 성명을 냈다.
  • 이번에 반대 성명을 낸 위원은 '크립토 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퍼스 위원과 마크 우에다 위원이다. SEC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들은 "SEC가 NFT 프로젝트에 자의적으로 제재하지 말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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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최근 SEC의 대체불가능토큰(NFT) 판매 행위 제소에 반대 성명을 내고 NFT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EC는 개리 겐슬러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SEC 헤스터 퍼스 위원과 마크 우에다 위원은 9월 13일(현지시각) “SEC가 지난 8월에 이어 9월에도 NFT 판매자를 제소했는데 우리는 이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SEC는 9월에 NFT 작품인 ‘스토너 캣츠2(Stoner Cats2)’ 제작자를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했다.

8월엔 미국 엔터테인먼트사 ‘임팩트 띠어리(Impact Theory)’를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했다.

이들은 8월 SEC의 임팩트 띠어리 제소 결정에 대해서도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헤스터 퍼스 SEC 위원. 출처=SEC

두 위원은 성명에서 “만약 NFT 판매를 불법으로 판단하는 것과 동일한 잣대로 실물 수집품에 증권법을 적용할 경우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창작자들의 창의성이 시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SEC는 NFT 프로젝트에 대해 자의적으로 제재를 하지 말고 NFT를 실험하려는 창작자들을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NFT 판매는 증권법을 위반할 수 있지만 NFT에 돈이 엮여 있다고 무조건 증권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크 우에다 SEC 위원. 출처=SEC

위원들은 1977년 처음 개봉한 스타워즈 시리즈를 예로 들어 SEC의 최근 조치를 비판했다.

위원들은 “1970년대 스타워즈 수집품에 대한 재판매가 활발히 일어났고 수집품과 팬클럽 회원권을 교환할 수 있는 인증서도 거래됐는데 이것들을 투자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근 SEC의 NFT 제소를 1970년대 스타워즈 사례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스타워즈 수집품 재판매도 제소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티스트들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해 왔고 NFT는 그들의 재능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디지털애셋㈜이 작성 및 발행했으며, 비인크립토-디지털애셋의 콘텐츠 제휴에 따라 게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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