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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미등록 NFT 판매 혐의로 애니메이션 제작사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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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스토너캣츠 2(Stoner Cats 2)’ 제작자들을 제소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스토너캣츠는 NFT로 전액 제작 자금을 조달했던 애니메이션 시리즈다. 지난 2021년 총 1만여개의 NFT 판매로 약 800만달러를 모금했으며,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 영화배우 애쉬튼 커쳐 등이 성우로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SEC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방식의 모금이 연방 증권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SEC 집행 책임자인 구르비르 그루왈은 “동물 기반 방식의 애니메이션 NFT를 팔았다고 해도 그 경제적 현실이 투자 계약이라면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EC는 스토커캣츠 측이 대중 판매를 하기 전에 해당 NFT를 소유하는 것의 이점을 강조했으며, 투자 수익을 기대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스토커캣츠 NFT의 2차 시장 거래에 대해 2.5%의 로열티를 받도록 설정했으며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를 독려해 최소 1만건의 거래에서 2000만달러 이상의 거래액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SEC는 스토커캣츠 측이 SEC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영업정지 명령에 동의하면서 100만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스토커캣츠 측은 소유 중이거나 관리 중인 모든 NFT를 폐기하고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채널에 관련 명령에 대한 공지를 게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SEC가 미등록 NFT 판매 혐의로 제작사를 제소하고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SEC는 지난 8월 29일 임팩트시어리에 벌금 600만달러를 부과하고 NFT를 전량 파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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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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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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