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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검사 “코인사기조직, ‘범단’으로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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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가상자산 사기 판매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죄질과 해악이 심각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노성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부부장검사는 9월 8일 ‘2023년 제3회 대검찰청 형사법 아카데미’ 자료를 통해 “국내 발행 가상자산을 지속적으로 발행해 사기 판매하는 조직에 대해 범죄집단으로 의율해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문에 밝혔다.

기노성 부부장은 형법 제114조를 근거로 들었다.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관한 조항으로 범죄단체조직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대법원은 형법 제114조 ‘범죄집단’의 의미에 대해 특정 다수인이 범죄 수행이라는 공동목적으로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해 범죄를 반복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발행 코인 ‘사기 판매 조직’이나 조직적 불법 환전을 통한 돈세탁 업체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죄의 확대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디지털애셋㈜이 작성 및 발행했으며, 비인크립토-디지털애셋의 콘텐츠 제휴에 따라 게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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