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을 지지하는 변호사인 존 디튼이 이번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코인베이스 간 소송에서 법원이 SEC의 소송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존 디튼은 30일(현지시각) 엑스(옛 트위터)에 법원이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낸 SEC의 소송이 기각될 확률이 35%라고 언급했다. 당초 자신의 기각 예상치 20~25%에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디튼 변호사는 그 근거로 캐서린 폴크 파일라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유니스왑을 상대로 한 이용자 집단 소송을 기각한 점을 들었다. 파일라 판사는 SEC와 코인베이스 간의 소송도 주관하고 있다.
파일라 판사는 29일 유니스왑을 상대로 제기한 이용자 집단 소송에 대해 특정 주장에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기 토큰으로 간주되는 토큰의 발행인을 특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이 피해를 입은 건 맞지만, 손해를 입힌 당사자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니스왑의 탈중앙화 특성을 강조한 것이다.
당초, 원고들은 유니스왑이 사기성 토큰을 포함해 여러 토큰의 유동성 풀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기성 토큰 유통에 책임이 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법원, 현 미국 규제 환경 문제 인지하고 있어”
여기에 더해, 소를 제기한 원고 측은 미국 암호화폐 규제환경에서 유니스왑 측이 적절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주목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존 디튼 변호사 등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이 점에 대해, 법원이 현재 미국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서 특정 암호화폐 자산을 상품 또는 증권으로 명확히 분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지난 6월 SE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와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폴 그루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SEC가 제기한 혐의는 기존 법적 기준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증권으로 간주한 샌드박스(SAND), 파일코인(FIL), 카르다노(ADA), 솔라나(SOL) 등 토큰 12개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기 때문에, SEC에 규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코인베이스가 주식(COIN) 상장 당시 SEC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금반언 원칙’을 위반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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