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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암호화폐 매각 공개 의무화 법안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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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시 과거와 비교해 암호화폐 변동 내역이 있으면 의무 신고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국회는 지난 6월 이와 비슷한 취지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실행 측면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 법안 발의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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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 시 암호화폐(가상자산)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와 비교해 암호화폐 거래나 변동 내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뉴스1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동발의 작업에 착수했다고 31일 보도했다.

국내 고위공직자들은 원래 암호화폐 보유 현황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었다. 그러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암호화폐 보유 논란으로 지난 6월 13일 법 내용을 개정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하고 차기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개정 규정은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 주식 및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적용 범위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진 가상자산 거래부터다.

즉, 올해 이전에 사 뒀던 가상자산을 올해 연말까지 처분할 경우에는 아예 가상자산 거래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되는 맹점이 있는 셈이다.

권 의원은 이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법 부칙에 ‘(이전에)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내역이 없거나 2023년 12월31일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이 올해 처분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내년 초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 때 전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5월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토록 하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신고자는 300명 중 11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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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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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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