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와의 소송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미 경제매체 폭스비즈니스 기자인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지난 19일 SEC가 법원에 제출한 중간항소 신청서 일부의 스크린샷을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SEC조차도 디지털 자산 자체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다”며 “(테라 사건을 재판 중인)라코프 판사와 (리플 소송을 판결한) 토레스 판사 모두 각자의 사건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완전히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SEC는 “우리는 리플랩스, 테라폼랩스와의 소송 과정에서 투자 계약의 기초가 되는 모든 자산이 반드시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법원은 디지털 토큰인 암호화폐 자체가 증권이라기보다는 토큰을 주고받은 행위가 투자 계약의 속성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SEC는 이날 신청서에서 이러한 법원의 흐름에 맞춰 토큰 자체의 증권성을 주장하기 보다는 판매 행위에서의 문제점 등으로 쟁점을 옮기겠다고 표명한 셈이다. 이들은 중간항소 신청서에서 “기초 자산이 되는 암호화폐가 내재적 가치가 없는 컴퓨터 코드에 불과하다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을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