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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전과’ 인스타코인 배재광, ‘코인 사기’ 항소심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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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INC(인스타코인) 발행사인 인스타페이 대표 배재광씨가 코인 개발 투자금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항소심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INC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코인마켓 거래소인 프로비트만 2022년 7월 상장했다.

<디지털애셋> 취재 결과, 배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 변호사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부장판사 김진영, 김익환 김봉규)는 8월18일 인스타코인 개발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4200만원어치 금전과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배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INC는 프로비트에 2022년 7월 상장됐다. 출처=인스타코인 미디엄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배씨)은 INC 코인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개발이 결국 성공하지 못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개발한다고 주장한 코인을 개발할 만한 자본력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는 8월 18일 배재광 인스타페이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출처=디지털애셋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2022년 11월 1심에서 배씨에 대해 “2018년 자신이 발행한다는 코인에 대해 ‘QR코드로 결제 가능한 세계 최초 코인’이라고 홍보해 약 42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도 배씨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현금과 ETH(이더리움) 등 총 42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검찰 수사 내용을 인용했다.

또 범행 당시 배씨는 코인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고, 코인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도 마련하지 못했던 수사 내용도 재판에서 확인됐다.

배씨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28기’ 등의 스펙을 갖춘 인사로 알려져 있다.

한국핀테크연구회장, 한국쇼핑몰협회 회장,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 등 다양한 타이틀을 내세워 활동하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도 INC 발행 사업 등을 벌이며 국회나 금융 당국 주변에서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쌓아 왔다고 그를 아는 복수의 인사들이 전했다.

그러나 배씨는 1997년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지만, 신상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이 문제가 돼 연수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자격도 얻지 못했다.

배씨는 이후 스타트업과 IT 분야 등에 종사하며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돼 최소 5건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배씨는 2010년 전자결제 전문기업 한국사이버결제(현 NHN KCP)의 법률호민관으로 사업권 인수협상을 대리하며 인수가격을 부풀려 약 12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은 2011년 3월 항소심에서 배씨 형을 일부 줄였고, 대법원은 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2008년 2월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년 간 A법률사무소를 차려 놓고 변호사를 고용해 9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9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8년 서울고법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추징금은 1심대로 유지했다. 2008년 대법원은 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2009년 서울동부지법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산업기능복무요원을 위장편입시키거나 실제 배정된 업무가 아닌 업무를 시키고도 이를 병무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배씨 혐의를 일부 감형했고, 같은해 11월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다.

2016년 11월에는 미국 소재 법인 대표에게 자신을 변호사라고 알린 뒤 코스닥 상장 등 경영 컨설팅을 해준다고 설명한 뒤 받아서 보관하던 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은 양형을 징역 3개월로 감경했고, 2017년 9월 대법원은 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에게 임금 36만516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배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디지털애셋㈜이 작성 및 발행했으며, 비인크립토-디지털애셋의 콘텐츠 제휴에 따라 게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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