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시세조종 등 투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가상자산 사기 사례를 공개하며 투자자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8월 3일 “‘다단계 투자자 모집 및 시세조종’ ‘특별 저가 매수 기회, 고수익 보장 홍보’ 등을 통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를 확인했다”며 유의사항을 공개하고 금융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6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 후 7월 30일까지 406건의 다양한 투자사기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중 허위 광고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거래소, 재단 직원을 사칭하는 등 다양한 사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대표적 사기 신고 유형으로 다단계 투자자 모집 후 시세조종을 통해 투자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례를 꼽았다.
문제가 된 사례에 따르면, 코인 발행 재단은 거래소 상장 전 스테이킹 업체를 통해 다단계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이후 재단은 MM(마켓메이킹) 업체를 통해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시세를 조종해 가격이 오르면 재단 관련자 보유 코인을 고가에 매도한다.
결과적으로 고가 대량 매도 이후 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이로 인해 투자자 손실이 나타나는 수법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그 외에도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프라이빗세일(개별 판매) 권유 ▲재단 직원 사칭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 권유 등 다양한 사기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신고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파했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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