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토큰증권(STO)에 기존 증권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다양한 기관의 STO 장외거래중개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7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마련한 법안으로, 정부는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통해 비정형화된 상품인 투자계약증권이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첫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뿐 아니라 유통도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둘째,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서도 다수의 투자자들 사이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다양한 장외시장의 형성을 가능케 한다는 취지다.
셋째,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넷째,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기존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구분된다.
지난 2월 정부는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토큰증권을 제도화하면서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규모 장외시장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달 STO 입법공청회에서는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장부로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윤창현 의원 측은 연내 STO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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