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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원, USDT 신탁 가능 자산으로 인정

1 min
Shraddha Sharma

싱가포르 법원이 테더(USDT)를 신탁 가능한 재산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바이비트가 FTX, 컨센시스 등 여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일부 결과로 나온 것이다.

바이비트는 소송에서 “USDT는 재산이 될 수 있다”며 “바이비트 플랫폼은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는 소유자가 아닌 수탁자 같은 사람이 신탁하거나 보유할 수 있다.

법원은 USDT가 법률 시스템의 개입 없이도 소유자 간에 양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를 ‘선택적 행위’로 분류했다.

무형 재산법에서 선택적 행위란 채무나 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음은 판결문의 핵심 구절이다.

“USDT는 테더의 검증된 고객에게 법정화폐와 동등한 가치로 USDT를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부여한다.”

이번 판결에서 판사는 2021 법원 규칙 명령을 인용했다. 해당 명령은 “암호화폐는 집행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한 형태로 명시적으로 인정된다”고 적시한다.

싱가포르 법원은 과거에도 암호화폐를 신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USDT는 재산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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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yeong Choi
비인크립토에서 한영 기사 번역을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블록체인 매체에서 프리랜스 번역가로 활동했으며 『돈의 패턴』, 『두려움 없는 조직』, 『오늘부터 팀장입니다』 등 약 30권의 책을 번역했습니다. 한국외대 학부에서 이란어를, 대학원에서 한영번역을 전공했습니다. 블록체인이 바꿔 나갈 미래를 꿈꾸며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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