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전문 변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주 안에 리플에 대해 중간 항소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타로맨(MetaLawMan)’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미국 인기 금융 전문 법률가 제임스 머피는 25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SEC가 2주 이내에 중간 항소(interlocutory appeal)을 제기할 것”이라며 “항소 절차가 1년 뒤가 아닌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은 리플과 XRP 커뮤니티에 최고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플 소송의 경우, 판사가 최종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약식 결정을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 항소를 통해 사안을 다룰 수 있다.
중간 항소가 성사되려면, SEC는 미국 뉴욕 남부지법 애널리스 토레스 판사와 제2순회법원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중간항소의 법적 합당성을 판단하고 재판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절차다.
매타로맨은 “양측이 중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없지만, 보통 즉시 이뤄진다”며 “경험상 30일 이내”라고 설명했다.
매타로맨은 SEC가 중간 항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토레스 판사의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번 판결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비트렉스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가 리플을 재상장하고 있어, SEC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어, 메타로맨은 SEC가 법원으로부터 항소 허가를 받으려면, 약식 판결에 결정적인 법리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반대 의견에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중간 항소가 해당 소송을 실직적으로 진전시킬 만한 것이지 사법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타로맨은 양측의 합의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SEC가 (연방 증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리플의 대표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을 상대로 정식 재판을 요청해 항소로 갈 수 있고, 또는 두 대표를 상대로 한 청구를 즉각 취하하고, 허가가 필요 없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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