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제소한 가운데, 변론 일정이 양측 합의로 지난 20일 확정됐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인 폴 그루왈은 이 같은 내용을 트위터에 공개하며 “(법원이) 즉각적인 관심을 기울였다”고 환영했다.
공동 제안서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내달 4일까지 신청서와 개시 요약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코인베이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를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SEC가 답변서와 아미쿠스 브리프를 차례대로 법원에 내야한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이해 당사자가 법원 판결을 돕기 위해 전문가 집단 등 제3자의 주장을 담아 만든 의견서를 말한다.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가 10월 24일까지 최종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종 답변서 마감일을 양측이 합의하지 못했다. 코인베이스는 마감일을 최초 신청서 및 개시 요약서 제출 후 30일로 잡았지만, SEC는 60일로 제안했다.
이에 주심 판사인 캐서린 폴크 파일라는 양측이 제안한 안건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며 SEC는 10월 10일 이전에 아미쿠스 브리프 등의 서류 제출을 끝내야 하며, 코인베이스는 10월 24일 이전에 답변을 해야한다고 정했다.
- 기한: 8월 4일 / 코인베이스, 신청서와 개시 요약서 제출
- 기한: 8월 11일 / 코인베이스,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
- 기한: 10월 3일 / SEC, 답변서 제출
- 기한: 10월 10일 / SEC,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
- 기한: 10월 24일 / 코인베이스, 답변서 제출
법원은 양측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분량도 제한했다. 코인베이스의 개시 서류와 이에 대한 SEC의 반대 답변서는 30쪽, 코인베이스의 2차 답변서는 15쪽, 아미쿠스 브리프는 20쪽으로 정했다.
소송과 관련해, 코인베이스는 지난 14일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 거주하는 이용자를 상대로 자산 스테이킹 기능을 일시 중지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대표는 미국 의원들을 만나, 디지털자산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법률 개정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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