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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디파이 고객확인(KYC)’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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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미국 상원에서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 프로토콜에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암호화폐 매체 코인데스크는 미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잭 리드 상원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의 명칭은 ‘탈중앙화 금융 기술 분야의 미국인 및 가상화폐 키오스크 운영자에 대한 제제 및 자금세탁방지 준수 의무 적용 등을 위한 법안’이다.

코인데스크는 “이 법안은 암호화폐 범죄를 억제하고 범죄자들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자금세탁 적발이나 제제 조치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디파이에서는 고객 확인(KYC)을 거치지 않고도 누구나 전자지갑을 개설해 암호화폐를 통한 금융 활동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누가 누군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나 규제를 하기도 쉽지 않다.

이 법안에서는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의무 요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런 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코인데스크는 이더리움의 대표적인 탈중앙거래소인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개발사인 유니스왑 랩스에 관련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고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때 이들에게 부여되는 의무란 고객 정보 조사 및 수집, 자금세탁방지(AML), 의심거래보고(STR) 등 현행 은행이 수행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법안 사전 브리핑 문서에 따르면 디파이 프로토콜을 사후 통제하는 그룹이 없을 경우에는 프로토콜 개발에 2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사람이 관련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암호화폐를 포함한 비 전통적인 금융 환경에서 자금 세탁 혐의자를 단속하고 법적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재무부의 권한 확대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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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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