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한 가상자산 운용사 델리오(대표 정상호)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 직무대리)는 7월 18일 서울 강남구와 분당구 델리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델리오와 정상호 대표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관들은 델리오 사무실에서 가상자산 입출금 등 운영 내역과 재무·회계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델리오는 6월 14일 입출금을 중단했고 이에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검찰에 이 회사와 정상호 대표 등을 고소했다.
델리오는 6월 13일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하루)가 입출금을 중단한 바로 다음 날 입출금을 중단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델리오와 하루는 투자자가 코인을 예치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해왔지만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6월 13일 하루 입출금 중단 당일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하루 사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하루에 자산을 예치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하루에 예치한 자산이 없어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꿔 시인한 것이다.
하루, 델리오 사태 피해자들은 6월 16일 서울남부지검에 이 회사 경영진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바로 정상호 대표 등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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