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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항소심때는 게리 겐슬러 SEC에 없을 것…합의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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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최근 나온 리플 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의 약식 판결 결과가 향후 치러질 코인베이스 대 SEC와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SEC가 무리하게 정면 승부를 하기보다는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소송을 하더라도 SEC가 현 게리 겐슬러 체제에서처럼 완고한 태도를 고수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 조지 메이슨대 로스쿨의 법학교수인 J.W 베렛(Verret)은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매체 더블록과의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베렛은 앞서 SEC 자문위원직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미 연방증권법 관련 전문가로 대학에서는 기업법과 증권법, 재무 회계를 가르치고 있다.

베렛은 이번 판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 하나로 리플(XRP) 2차 판매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시 결과를 꼽았다. 미 뉴욕 남부지법의 애널리스 토레스 판사는 XRP 2차 판매분은 증권 판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차 판매분이란 리플 측이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판매한 이후에 투자자들끼리 사고 파는 거래를 말한다. 통상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서로 매수·매도자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베렛은 “이번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의 설명 방식이 상당히 신중하다”며 “이것은 SEC 내에서 앞으로 소송에 임하는 전략에 대해 다른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로 작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를 향한 SEC의 소송은 대부분 소송 관계자간의 합의로 종결되어 왔다. 약식 판결이긴 하지만 크립토 프로젝트와 SEC가 끝까지 절차를 밟고 재판부가 양측의 사정을 살펴본 후 법적 결론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앞으로는 SEC가 합의 쪽으로 해결을 보려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베렛은 “리플 사건과 코인베이스 제소 모두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렛은 양측이 모두 항소를 선택할 경우에도 시간은 암호화폐 기업들의 편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항소심에는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리플 대 SEC의 첫 약식 판결은 약 2년 이상 소요됐다.

그는 “SEC 위원장의 평균 임기는 약 3년”이라고 지적했다. 리플 재판 항소심때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재판 지휘를 계속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게리 겐슬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위원장 직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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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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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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