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가 미국 일부 주의 요구에 따라 해당 주의 스테이킹 사업을 일시 중단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인베이스에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요구를 한 곳은 캘리포니아 주, 뉴저지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위스콘신 주 등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월 초, 코인베이스를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연방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가 SEC에 등록하지 않고 증권이나 다름 없는 암호화폐 판매와 중개를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코인베이스가 운영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도 도마 위에 올랐다. SEC는 지난 2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미국인 대상으로 제공했던 스테이킹 서비스나 관련 프로그램을 문제삼아 결국 3000만달러의 벌금을 받아낸 바 있다.
코인베이스는 6월 피소 직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서비스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이후 10개의 주 단위 규제 당국들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코인베이스는 블로그에서 알라바마, 일리노이, 켄터키, 메릴랜드, 버몬트, 워싱턴 등의 주 정부는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사업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우리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 판매라는 주장에 강력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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