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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이 반쪽밖에 승리하지 못한 이유 “하위테스트에 ‘필수 요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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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리플의 증권성과 관련한 13일 미국 뉴욕 남부지법의 결정은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광범한 환영을 받고 있지만, 리플이 완전한 승리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꽤 멀어보인다.

애널리스 토레스 판사는 XRP의 거래소 판매가 합법적이었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리플 측에 100%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데 판결문의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대표적으로 재판부는 리플 측의 ‘필수 요소'(essential ingredients) 관련 주장을 완전히 기각시켰다.

리플 측은 증권성 판별을 위한 하위테스트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필수 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1. 투자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권리를 구성하는 투자자와 발기인 사이의 계약
  2.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발기인이 판매 뒤 특정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 의무
  3. 모집자가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서 보상을 창출하려고 노력한데서 오는 이익을 나눠가질 투자자의 권리

그러나 리플의 판매 과정에서는 이같은 요소들이 없었다. 따라서 하위테스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위 사건 이후 75년 넘는 증권법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필수 요소’가 없는 경우에도 투자 계약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최근 이 분야에서 발생한 디지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레스 판사는 SEC 대 킥(Kik Interactive), 발레스트라(Balestra) 대 ATBCoin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재판부는 특히 특히 ATBCoin 사건이 리플과 유사하다면서, “ATB Coin은 구매자들에게 ATB가 관리하는 거래에서 파생된 이익을 비례에 따라 배분하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공식화된 이익 공유 메커니즘은 필요하지 않다”는 판결 내용을 인용했다.

결국 필수 요소가 구성되지 않아도 하위테스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논리로 재판부는 기관 투자자들에 판매한 7억2890만달러 상당의 XRP는 하위테스트에 의해 증권성이 인정되고, SEC의 주장대로 미등록증권 판매가 맞다고 판단했다.

결국 리플은 기관 투자자 판매분에 대해 증권성이 아니라는 점을 여전히 입증해야 한다. 업계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워온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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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hyun Kim
비인크립토 한국 및 일본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사에서 15년 가량 정치부·국제부 기자, 베이징 특파원 등으로 일했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전략 컨설턴트 등으로도 근무했습니다. 기술이 바꿔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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