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를 통해 판매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뉴욕 남부지법의 결정에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환호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남부지법 애널리스 토레스 판사는 리플과 SEC가 제기한 약식 판결 요청에 대해, 일부 리플(XRP)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며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을 예고했다.
제미니 공동설립자인 카메론 윙클보스는 이번 결정을 ‘분수령’이라고 칭하면서, “거래소에서 XRP를 판매하는 것은 증권이 아니다. 즉,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며 SEC와 게리 겐슬러는 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말했다.
카르다노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은 “잘 됐다. XRP를 위한 작은 한 발자국이며,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큰 한 발자국”이라고 말했다.
톰 에머 미국 연방하원의원은 “기념비적 발전”이라며 “이제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플레이스홀더 파트너 크리스 버니스케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면 ETH도 증권이 아니고, BTC도 증권이 아니고, ADA도 증권이 아니고, SOL도 증권이 아니고, MATIC도 증권이 아니고, ATOM도 증권이 아니고, PIL도 증권이 아니고, ICP도 증권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애널리스트 렉스 모스코브스키는 “약자를 위한 드문 승리”라고 평가했다.
시네암하인 벤처스의 애덤 코크란 파트너는 “리플의 놀라운 큰 승리”라고 말했다.
“일반 투자자가 산 XRP는 증권 아니다”
미국 내 디지털자산 ‘증권성’ 여부의 중요한 기점으로 예고됐던, 리플 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
1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는 리플과 SEC가 제기한 약식 판결 요청에 대해, 일부 리플(XRP)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을 예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 “피고(리플)의 약식 판결 신청은 프로그램 판매, 기타 배포, (리플의 공동 창업자) 라센 및 갈링하우스의 판매에 대해서는 승인되고, 기관 판매에 대해서는 기각된다”고 명시했다.
즉, 법원은 리플이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한 토큰은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법원은 일반 구매자의 경우, 토큰의 가격 상승과 회사의 실적을 연결짓는 다양한 행위를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증권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하우이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기관 투자자의 경우, 다양한 자료를 통해 리플의 가격과 회사 실적 간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한 구매자”였기 때문에 ‘투자 계약 제안 및 판매에 해당한다’며 리플의 증권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토레스 판사는 양측이 신청한 약식 판결에 대해 최종 결정을 짓지 않고 재판에 회부할 예정이다.
향후 재판에는 배심원단이 참여하거나, 혹은 양측의 합의가 있을 수 있다. 분쟁은 수년 간 이어질 수 있다.
판사는 별도의 명령을 통해 재판 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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