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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테이크] 왜 어떤 리플은 증권이고, 어떤 리플은 증권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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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리플(XRP)은 그 자체로는 증권이 아니다. 다만 어떤 맥락에서 판매되었느냐에 따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14일 내린 약식 의 취지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와 리플 전·현직 임원들이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한 7억2890만달러 상당의 XRP에 대해서는 미등록증권 판매가 맞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XRP 프로그램 판매분에 대해서는 증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증권성 판단, 판매 당시 상황과 맥락 봐야”

왜 똑같은 코인인데 어떻게 팔았는지에 따라 하나는 증권이고, 다른 하나는 증권이 아니라는 것일까. 재판부는 미국에서 증권성을 판별하는 판례인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근거로 꼽았다.

하위 테스트는 ▲돈이 투자되었는가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였는가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는가 ▲그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했는가 등 네 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질문에 모두 ‘그렇다’는 결론이 나오면 해당 대상을 증권으로 간주한다.

최근 SEC 등 규제 기관이 강력한 재단이 존재하는 코인 프로젝트에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 코인들의 경우 대부분 재단이 중심이 되어 코인을 판매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때문에 하위테스트상 증권성이 짙다는 것이다.

리플 역시 리플랩스라는 매우 강력한 주체가 존재하는 코인 프로젝트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프로그램 판매 방식으로 넘겨진 XRP의 경우, 이 중 세 번째인 ‘투자에 따른 이익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드러나지 않는 프로그램 판매 방식 특성상 투자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XRP 대금이 리플랩스로 넘어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XRP를 구매한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 리플이 자신들에게 코인 판매 대가로 받은 자본을 리플 생태계 개선에 사용하여 XRP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지만, 프로그램 판매 구매자들은 동일한 기대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 이유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XRP의 경우에도 증권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재판부는 “2017년 이후 리플 프로그램 판매는 전 세계 XRP 거래량의 1% 미만을 차지했다”며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를 구매한 대다수의 개인은 자신의 돈을 리플에 전혀 투자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통 시장에서의 암호화폐 판매가 투자 계약의 청약 또는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총체적인 상황과 경제적 현실에서 계약, 혹은 계획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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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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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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