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디지털자산 ‘증권성’ 여부의 중요한 기점으로 예고됐던, 리플 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
1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는 리플과 SEC가 제기한 약식 판결 요청에 대해, 일부 리플(XRP)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을 예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 “피고(리플)의 약식 판결 신청은 프로그램 판매, 기타 배포, (리플의 공동 창업자) 라센 및 갈링하우스의 판매에 대해서는 승인되고, 기관 판매에 대해서는 기각된다”고 명시했다.
즉, 법원은 리플이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한 토큰은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법원은 일반 구매자의 경우, 토큰의 가격 상승과 회사의 실적을 연결짓는 다양한 행위를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증권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하우이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기관 투자자의 경우, 다양한 자료를 통해 리플의 가격과 회사 실적 간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한 구매자”였기 때문에 ‘투자 계약 제안 및 판매에 해당한다’며 리플의 증권성을 인정했다.
토레스 판사, 배심원단 재판 및 합의 가능성 열어둬
하지만, 토레스 판사는 양측이 신청한 약식 판결에 대해 최종 결정을 짓지 않고 재판에 회부할 예정이다.
향후 재판에는 배심원단이 참여하거나, 혹은 양측의 합의가 있을 수 있다. 분쟁은 수년 간 이어질 수 있다.
판사는 별도의 명령을 통해 재판 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는 트위터를 통해 “2020년 12월 우리는 법의 옳은 편에 섰고, 이제 우리는 역사의 옳은 편에 서게 될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SEC가 리플이 미등록 증권인 XRP 토큰을 판매해 13억 달러 이상 모금했다는 혐의로 리플과 리플의 최고경영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을 지난 2020년 12월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리플은 지난 2021년 1월 기각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9월에는 양측이 각각 법원에 약식 판결을 요청했다.
XRP 가격 65% 급상승, 비트코인도 3만 1000달러 넘어서
해당 소식으로 XRP를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XRP는 전날 대비 65% 가량 급상승해 0.77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비트코인도 3만 200달러에서 3만 600달러 선에서 오르내리다, 리플의 소식에 3만 1000달러 선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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