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은 구체적인 관련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 유형별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가상자산 거래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회계 기준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앞으로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는 자신들이 만든 가상자산의 수량, 특성,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들과 가상자산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상세히 주석 공시에 기재해야 한다. 회사가 발행했지만 아직 판매하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용 내역 등 세부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특히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판매한 후 받은 금전 대가를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후에 수익으로 인식하게 했다. 과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 없어 기업이 판매한 코인을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았다.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들은 해당 자산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시장가치를 어떻게 장부에 기록할 것인지 등에 대한 회계정책과 관련 정보들을 기재하도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상장사 중 가상자산을 발행한 주요 기업은 카카오, 위메이드, 넷마블, 네오위즈홀딩스, 다날 등 5곳이다. 해외 자회사까지 합치면 국내 상장사 중 총 10곳이 자체 코인을 발행한 상태다.
이들이 지난해까지 판매한 가상자산은 총 8건 7980억원 상당으로, 이중 3건에 대해서만 회계상 수익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다.
단순 보유까지 합치면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약 30여개 회사가 가상자산을 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유 가상자산의 시장 가치는 약 2010억원 수준이다.
앞으로는 이들도 더 세부적으로 가상자산 거래 주석 공시를 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새 주석 공시 지침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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