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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코인베이스, 자기들이 증권법 어기는 것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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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하고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측이 법원에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다.

이들은 코인베이스가 소송 대응 과정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자신들이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찌감치부터 스스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6월 초, SEC에 의해 제소된 후부터 SEC의 소송 제기가 원천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나스닥 상장을 시킬 때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코인베이스의 업태를 이해하고 있었던 SEC가 이제와서 증권법 위반으로 시비를 거는 것은 모순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7일(현지시간) SEC가 미 뉴욕 남부지방 법원의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에게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SEC는 과거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을 승인해준 것과 이번 소송은 별개라는 주장을 폈다.

SEC는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은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자산을 판매하는 것이 증권 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하위테스트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 상장 승인과 하위테스트 통과 여부는 서로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SEC는 “코인베이스 역시 자신의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발행자가 마케팅 자료 등을 배포하면서 증권과 관련된 문구나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나스닥 상장으로 증권 판매와 관련된 모든 문제 소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코인베이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SEC는 제출된 서면에서 “이 법원에서 해야 할 핵심적인 법적 질문은 코인베이스가 증권 거래와 관련해 미등록 상태에서 중개인 혹은 청산 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는가 하는 점”이라며 법적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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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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