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내부 직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서 서식을 신설한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금융 당국을 인용해,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훈령안을 지난 4일 행정예고했다고 전했다.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 투자를 해선 안 된다. 또 암호화폐를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 대상자를 현재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6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를 수행한 직원으로 명확화했다. 기존에는 ‘현재 직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했던 공무원’을 신고 대상자로 규정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보유 중인 가상자산 종류와 취득일,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서식도 신설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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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hyun Kim
비인크립토 한국 및 일본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사에서 15년 가량 정치부·국제부 기자, 베이징 특파원 등으로 일했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전략 컨설턴트 등으로도 근무했습니다. 기술이 바꿔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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