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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효과! 경기도 공무원은 다음달부터 암호화폐도 재산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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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경기도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다음달부터 재산 신고·공개 때 암호화폐를 포함시켜야 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7월 5일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직자와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4급 이상 신규 채용 시 신고 의무…기존 재직자는 내년부터

인사혁신처의 재산 신고·공개 제도 안내를 보면, 등록대상 공직에 처음 채용되면 등록의무가 생기며, 해마다 연초(1~2월)에 전년도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에 신규로 채용되면 암호화폐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기존 4급 이상 재직자들은 내년부터 신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25일 본회의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오는 12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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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o Hwang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비인크립토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영정보학 학사와 저널리즘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국내외 언론사에서 방송 및 신문기자로 10년 활동했습니다. 지역 문화와 사회 문제에 관한 책 4권을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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