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루왈이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에 대한 해석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루왈은 4일(현지시각) 트위터에 일부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SEC 해석은 최근 ‘바이든 대 네브래스카 판결’처럼 대법원의 ‘중요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루왈은 네브래스카 사건에서 ‘장관’을 ‘의장’으로, ‘학자금 대출’을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면, 금융 규제 기관의 해석이 어떻게 법을 위반했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브래스카 사건의 교훈, ‘중요 문제 원칙’ 재확인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를 통해 새 법을 만들지 않고 대선 공약이었던 학자금 대출금 탕감을 손쉽게 실현하기를 원했다. 지난해 궁여지책으로 찾은 방법이 미 교육부 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실시하는 것이었다.
미국에는 지난 2003년 만들어진 ‘히어로즈법(HEROES Act)’이라는 법이 있다. 군인 등 교육 취약 계층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대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일종의 행정적 ‘꼼수’에 가까운 방안이었다.
아무리 미국 정부라도 멀쩡한 대출을 그냥 없애버릴수는 없다. 주 정부에서 그만큼의 예산을 동원해서 빚을 탕감해주는 방식인 것이다. 이에 지난해 내브래스카와 미주리, 아칸소 등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6개 주는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위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11월에는 연방 지방법원이 이 중요 문제 원칙을 들어 교육부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올랐고, 지난 6월 30일 연방대법원은 연방 행정부가 주 의회의 예산 지출 권한을 침해할 권한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연방대법원은 “큰 비용(4300억 달러)이 드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히어로즈법이 교육부 장관에게 새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수립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중요 문제 원칙이란 말 그대로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의회와 행정부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이 큰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는 의회의 명시적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측은 “(SEC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해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을 들어 허위 주장을 펴는 것은 그 자체로 적절치 않은 적용일 뿐만 아니라, 기업과 구매자 간의 집행 가능한 권리에 대한 국민 기본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루왈은 의회가 입법 행위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 계약 기준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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