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투자자 보호와 이용자들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경보제를 시행한다.
DAXA는 7월 4일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가격 차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유형에 대해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보 유형 5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격 급등락 경보: 최근 24시간 동안 가격이 50% 이상 급등락한 경우
▶거래량 급등 경보: 최근 1~10일 동안 거래량이 100~300% 이상 증가한 경우
▶입금량 급등 경보: 최근 1~10일 동안 입금량이 100~300% 이상 증가한 경우
▶가격 차이 경보: 최근 특정 시간 동안 시세가 코인마켓캡 시세보다 5%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소수 계정 거래 집중 경보: 최근 24시간 동안 소수 계정의 매수, 매도 관여율이 40~80% 이상인 경우
DAXA는 “2022년 6월 DAXA 발족 때부터 5개 회원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함께 준비해 자문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마련됐고 시범운영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경보제는 각 거래소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뤄지고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 나타나면 그 종목 거래창에 뱃지 형태의 알림을 제공한다.
경보는 최대 24시간 노출하기로 회원사들이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노출 시간은 회원사마다 다를 수 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경보제는 차트나 호가창을 통해 쉽게 알 수 없었던 정보를 신속히 알려 이용자들이 겪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고, 앞으로도 경보제 고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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