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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델리오 “사기·횡령·배임” 본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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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6월 14일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델리오의 사기,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본격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델리오 입출금 중단 이후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델리오의 가상자산 운용 및 재무 자료 등을 확보하고 현장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6월 30일 알려졌다.

델리오는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입출금 중단 이후 피해자들이 델리오 경영진을 서울남부지검에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해 정상호 대표 등이 출국금지됐다.

델리오는 정부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가 수리됐기 때문에 FIU 규제를 받는다.

델리오는 6월 13일 또 다른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먼트가 입출금을 중단한지 하루만에 BTC(비트코인), ETH(이더리움), XRP(리플) 등 주요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했다.

델리오는 하루 입출금 중단 사태 당일엔 “하루와 관련이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가 바로 다음날 “하루에 가상자산을 예치했다”며 하루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하루는 정부에 VASP로 등록돼 있지 않아 FIU 규제는 받지 않지만 델리오처럼 경영진이 검찰에 고소됐다.

이 기사는 디지털애셋㈜이 작성 및 발행했으며, 비인크립토-디지털애셋의 콘텐츠 제휴에 따라 게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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