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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과 코인베이스의 뒤를 따라’…비트렉스도 SEC에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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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Morales
번역 Oihyun Kim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신청을 제출했다.

비트렉스는 지난 5월 미국 시장에서 철수했지만, 이같은 움직임은 비트렉스가 동종 기업이자 미국 시장에선 ‘맏형’ 격인 코인베이스와 어깨를 걸고 SEC에 맞서 싸울 계획임을 시사한다.

비트렉스, SEC 소송 취하 요청

지난 6월 30일자로 공개된 문서에서 비트렉스와 설립자 윌리엄 시하라를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법원이 비트렉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소를 운영했다는 SEC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가 지난 4월 소송을 예고하는 웰스노티스를 보내자 비트렉스는 미국의 규제 및 경제 환경을 이유로 미국 사업을 중단했다.

비트렉스는 결국 미국 법인 파산을 선언했지만, 이번 기각 신청을 통해 끝내 굴복하진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코인베이스 소송을 따라, 리플과 발맞춰서

비트렉스는 소송 기각 신청서에서 업계 동향을 지켜보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익숙해졌을 여러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비트렉스는 의회의 승인 없이 SEC가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트렉스 변호인들은 또 비트렉스가 투자 계약을 거래했다는 SEC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 부분 역시 코인베이스와 마찬가지 주장이다. 코인베이스와 비트렉스 모두 일부 암호화폐 자산의 초기 판매는 증권 계약으로 볼 수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유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에는 적용할 수 없는 논리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비트렉스는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행위가 금지된 것이라는 공정한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비트렉스와 코인베이스뿐 아니라 SEC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유명 피고들도 마찬가지로 공정 통지를 문제삼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리플이 이 주장을 변호의 핵심 부분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리플은 SEC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리플이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최근 리플의 소송 전략은 법정에서 SEC와 싸우고 있는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코인베이스 결정이 관건

코인베이스는 SEC 소송을 기각하기 위한 신청서에서 비트렉스와 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 코인베이스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암호화폐 업계 초미의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이번 주에 SEC는 답변 제출 기한을 3일 연장한 상태다. 7월 4일 휴일 주말을 고려하면 SEC는 7월 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캐서린 메리 폴크 페일라 판사가 이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예비심리 회의는 7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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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hyun Kim
비인크립토 한국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15년 가량 정치부·국제부 기자, 베이징 특파원 등으로 일했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전략 컨설턴트 등으로도 근무했습니다. 대학에서 중국을, 대학원에서 북한을 전공했으며, 기술이 바꿔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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