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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크라켄에 “2만달러 이상 거래 계정 공개하라”

1 min
Oluwapelumi Adejumo
번역 Oihyun Kim

미 국세청(IRS)의 과소 신고 세금 조사와 관련해, 미국 법원이 크라켄을 향해 이용자 개인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6월 30일 판결에서 조셉 스페로 치안판사는 국세청의 사용자 데이터 접근을 막으려는 크라켄의 소송을 매듭지었다.

이에 따라 크라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소 2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거래한 모든 계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재판부는 크라켄의 모회사 페이워드에 사용자 이름, 납세자 식별 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기타 거래 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크라켄의 거래량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 수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정보를 입수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2011~2017년 크라켄에서 1400억 달러 이상을 거래한 고객 수가 400만 명이 넘는다는 국세청 측의 주장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크라켄의 제3자 정보 보고가 부족하여 소득 과소 보고가 상당히 많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다만, 자금세탁 방지 조사에 관한 정보와 사용자의 순자산, 소득원, 고용 등 크라켄의 실사 질문서에 포함된 기타 세부 정보에 대한 IRS의 요청은 기각됐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 크라켄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크라켄은 이 요청을 거부했다.

이번 판결이 내려진 시기는 암호화폐 업계가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여러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할 만 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6월 28일 연설에서 암호화폐 거액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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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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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hyun Kim
비인크립토 한국 및 일본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사에서 15년 가량 정치부·국제부 기자, 베이징 특파원 등으로 일했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전략 컨설턴트 등으로도 근무했습니다. 기술이 바꿔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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