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국내 첫 기본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입법 절차를 사실상 완결지었다.
국회는 6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68인, 찬성 265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청)을 행사하지 않는 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이용자 자산 보호를 의무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금지시키는 등 이용자 보호 방안을 담은 1단계 ‘기본법’이다. 법안은 제1조에서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로 부정거래 하면 형사처벌+손해배상
법안은 미공개 주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 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그동안 암암리에 존재했던 마켓메이킹(MM)이 위법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다. 또 집단소송제도를 규정하고 금융 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처로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암호화폐에 대한 임의적인 입출금 차단도 금지 대상이 됐다.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VASP)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금융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테라 사태가 앞당긴 입법
애초 국회에는 가상자산 기본법이 여러 건 발의돼있었으나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 당정은 물론 야당에서도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다만, 워낙 범위가 넓었던 탓에 본격적인 논의가 미뤄지던 중, 지난 3월 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날 통과된 1단계 기본법이 업계 내 견해 차가 작은 이용자 보호 분야를 다룬 ‘미니 입법’으로 불린다면, 2단계는 발행 및 유통, 스테이블코인 및 증권형 토큰 등 한층 다양한 분야를 다루게 될 전망이다.
법안은 부대의견에서, 금융위가 발행·유통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문제를 평가·분석하고, 스테이블코인 및 공시 등 분야에 대한 규제를 법 시행 전까지 확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통합전산시스템 마련 방안과 자금세탁 방지 조처를 확인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밝혔다.
업계 “환영…2단계도 조속히”
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번째 입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국제 기준에 발맞추어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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