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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고팍스 인수 미적거리던 금융당국, 손해배상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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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내 금융당국 수장들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아시아경제는 29일 고팍스 가상자산 운용 상품인 ‘고파이’ 투자자들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장과 FIU 관계자들을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금융 규제당국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바람에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팍스가 운용하던 고파이는 지난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여파로 유동성이 막혀 566억원 가량의 고객 예치 자산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팍스는 고객들에게 이 돈을 대신 지급해주는 대가로 바이낸스와 피인수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피인수될 경우, FIU에 등기임원 변경신고와 사업자 변경신고서를 내고 45일 내에 신고수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바이낸스는 고파이 고객들의 자금 566억 중 일부 자금을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규제 당국의 신고 수리가 완전히 끝난 후 지급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현행법에 규정된 45일을 넘기도록 고팍스와 바이낸스 측이 낸 변경신고들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파이 투자자들이 소송에 나선 이유다.

아시아경제는 투자자 측 변호를 맡은 심재훈 변호사가 “현재 FIU와 금감원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본 건에 대해서만 불수리 사유가 없는 데도 수리를 미루고 있으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심 변호사는 “고팍스가 변경 신고한 임원 변경 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해서만 전과 등의 신원조회를 하면 돼 45일 안에 신고수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까지 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심사 범위를 벗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까지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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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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