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디지털 자산 관련 제정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
이 법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가상자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가상자산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불린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 ▲고객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동일종목‧동일수량 보유할 것 ▲고객 가산자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것 ▲가상자산 거래 기록을 생성하고 보관할 것 등의 의무를 지운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한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 소송도 가능해진다.
국회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가상자산 관리와 관련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기본법을 만들 예정이다. 두 번째 법안에는 가상자산 공시 규제와 좀 더 촘촘한 사업자 규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