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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SEC 의장 “패소 예상하며 소송 남발하는 SEC, 분명한 직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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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제이 클레이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최근 SEC의 규제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SEC가 법적 조치를 공격적으로 취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잠재적인 과잉 규제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SEC가 패소할 걸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SEC가 패소할 걸 알면서도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미국인들이 정부의 역할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개인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는 의미 있는 사법적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패소할 걸 뻔히 알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조직에는 나조차도 있고 싶지 않다.”

업계 반응 “겐슬러는 규제 담당자가 아니라 한낱 정치인일 뿐”

버츄 파이낸셜의 더그 시푸 CEO는 클레이튼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겐슬러는 규제 담당자가 아니다. 한낱 정치인일 뿐이다. 지금 그의 행동은 결국 잇따른 패소로 이어져 막대한 소송 비용만 남기고, 그가 탐하는 재무부 장관 자리도 물 건너갈 것”이라고 혹평했다.

시푸의 이런 반응은 겐슬러의 접근 방식이 효과적인 규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일각의 믿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일부 트위터 사용자는 클레이튼 비판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신의 재임 시절 과오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SEC의 내부자 거래 적발 건수는 클레이튼 재임 당시 수십 년 내 가장 낮았다. 2019년 적발 건수는 83건으로 이는 1995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SEC가 규제 문제로 업계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클레이튼은 줄곧 ‘상당수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꽤 성숙했지만, 여전히 많은 토큰은 미국에서 증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증권의 정의가 광범위하고 유연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한 번 증권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영원히 증권으로 분류되란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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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yeong Choi
비인크립토에서 한영 기사 번역을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블록체인 매체에서 프리랜스 번역가로 활동했으며 『돈의 패턴』, 『두려움 없는 조직』, 『오늘부터 팀장입니다』 등 약 30권의 책을 번역했습니다. 한국외대 학부에서 이란어를, 대학원에서 한영번역을 전공했습니다. 블록체인이 바꿔 나갈 미래를 꿈꾸며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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