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와 아크의 유럽 자산 운용사인 21셰어즈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던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서에 ‘감시-공유 계약’을 추가해 업계 최초 승인을 노리고 있다.
28일(현지시각) 오필리아 스나이더 21셰어즈 대표는 “(추가한) 조항은 시장에 더 많은 투명성을 제공하며,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의 감시 속에 더 일관된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전,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애널리스트 야신 엘만드라도 “다른 신청자들도 기존 서류에 감시-공유 계약(surveillance-sharing agreement)을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아크 인베트스먼트가 제출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지난 15일 신청한 블랙록보다 두 달가량 앞서게 된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이미 지난 4월에 SEC에 신청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수석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츄나스는 트위터에 “SEC가 단지 그 요건만 필요로 한다면, (아크는) 이제 갖게 됐다”며 “아크가 먼저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SEC는 (이 신청서를) 먼저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시-공유 계약’이 뭐길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추가했다는 ‘감시-공유 계약’은 블랙록이 SEC에 제출한 조항을 모방한 것이다.
앞서, 비트와이즈와 아크 인베스트먼트 등 여러 자산운용사가 수년에 걸쳐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SEC에 제출했지만 거부됐다.
SEC는 해당 상품들이 사기와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실무 규칙과 거래소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감시-공유 계약’을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해당 계약을 통해 거래소와 운용사간 시장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청산 활동 및 이용자 신원 식별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SEC도 지난 1월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감시-공유 계약을 통해 거래소법 의무를 일부 이행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감시-공유 계약이 SEC 승인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SEC는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제출한 자산운용사에 ‘상당한 규모의 규제 시장(a regulated market of significant size)’을 갖춰야 한다는 애매한 조건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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