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지방법원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속인 브로커에게 손해배상금 등 5400만 달러를 납부하라는 판결했다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8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법원은 브로커 마이클 애커맨에게 2700만 달러의 피해자 손해 배상과 함께 민사 벌금 2700만 달러를 납부하라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애커맨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디지털 상품 자산을 거래한다며 투자자 150여 명을 모집해 3300만 달러를 모금했다.
당시 애커맨은 투자자에게 월 15% 이상의 수익을 약속했다.
하지만, 디지털 상품 자산 거래에 사용한 금액은 1000만 달러 미만이었고, 나머지 자금은 개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사기 거래를 연장하는 데 사용했다.
애커맨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가짜 회계 명세서와 허위 거래 수익률이 포함된 뉴스레터, 허위 거래 금액이 기록된 스크린샷을 투자자에게 제공했다.
이를 포착해 CFTC가 2020년 애커맨을 고소했다. 이번 판결로 애커맨은 CFTC가 규제하는 모든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앞서, 지난 2월 애커맨은 관련 형사 사건으로 5년 집행유예와 1년 자택 강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8월에는 피해자에게 31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받았다.
CFTC는 위법 행위자에게 충분한 자금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손해배상금 명령에도 피해 금액이 회수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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