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기업이 미국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에서 승리했다.
미국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각) 코인베이스가 이용자와 발생한 문제를 중재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며, 중재 요청을 거부하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5대 4로 코인베이스가 승리했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집단 소송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게 됐으며, 진행 중이던 재판도 일단 중단된다.
2021년, 아브라함 비엘스키는 사기범이 코인베이스 계정에서 3만 달러 이상을 훔쳐 갔다고 전자자금이체법 위반 혐의로 코인베이스를 고소했다. 이어, 같은 해 경품 행사에서 돈을 지불해 도지코인을 받도록 하는 등 소비자를 속였다며 허위 광고법 위반으로 코인베이스를 고소했다.
해당 사건들은 집단 소송으로 묶여 재판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이용자와의 분쟁은 사용자 계약에 따라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연방 중재법‘을 근거로, 항소 처리 기간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등 법원에 중재 강제 요청을 했다.
하지만, 하급심은 두 차례나 항소를 기각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왔다.
브렛 카바노 대법관은 중재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측면을 들며, “나중에 항소법원이 해당 사건이 처음부터 중재에 속한다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코인베이스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 대법관 클라렌스 토마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무분별한 집단 소송에 제동
암호화폐 기업이 미국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는 향후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에 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 소송이 진행될 경우 기업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암호화폐 특성에 관해 논의된 것은 아니다.
또, 코인베이스는 기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기본 절차는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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