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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테이크] 해외 거래소서 신용카드로 코인 사면 불법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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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국내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려 했던 시도가 총 100만건, 불법 거래 시도 금액은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것은 지난 2020년과 2021년이었다.

불법거래 시도 건수는 2020년 43만5300건, 2021년이 33만7897건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0년이 1008억원, 2021년은 2490억원이었다. 암호화폐 시장이 우하향 하락을 시작한 2022년은 229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1분기만에 103억원을 기록하는 등 다시 살아나는 추세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가 무조건적으로 불법인 것은 아니다. 다만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건당 600달러, 분기별 5000달러, 연간 1만달러 이상의 신용카드 암호화폐 구매는 불법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역시 앞서 지난 2018년께 자금세탁방지 위반, 불법 현금유통, 사행성 거래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국내 카드사들에 암호화폐 거래소 결제 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내 카드사 8곳은 2018년 1월부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암호화폐 구매를 차단하는 조처를 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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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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